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동현 의왕시장 예비후보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이를 토대로 의왕시의 진정한 주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여 상설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더욱 명확해졌다.
오 예비후보는 이재명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임하는 동안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규 정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오동현 예비후보는 “이번 법 개정은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엔진이 장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 예비후보는 향후 의왕시정에 있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의왕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진정한 주민주권시대를 오동현이 앞장서서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