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온경기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정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조례를 통해 재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 종결 시 사전 검토 및 절차 기준 마련 ▲수원시의회에 종결 현황 제출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정보공개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정사업 종료 시 대체사업 또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