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 고양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접수

  • 등록 2024.02.16 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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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 단독명의로 전환해야...신규 허가는 친환경 차량만 가능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유효기간(2년)이 도래하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재허가 신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20개 업체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화물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사업자 본인의 단독명의로 전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및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주소지 확인가능한 서류 ▲자동차등록증·운전면허증·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 등이다.

 

접수는 고양시청 주차교통과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택배 화물운송사업 신규허가의 경우 친환경 차량 소유자만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다.

 

김두한 주차교통과장은 “택배사업자는 한 번 재허가 시 택배운송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허가가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고양시는 저탄소·친환경을 녹색도시를 위해 택배신규허가 및 대·폐차 시 경유 차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수소 버스·수소 택시·리버버스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선도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newsongg@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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