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4년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실시

  • 등록 2024.02.19 1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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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등 2만 834호 대상... 4월 30일 최종 공시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산정가격의 검증을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 대상은 단독·다가구 등 미공시 주택을 포함한 20,834호이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의뢰하여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고양지사)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비교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산정가격의 적정성·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간의 토지 특성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이 완료되면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열람 기간 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민규 기자 newsongg@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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