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 등록 2024.02.20 08:18:09
크게보기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29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뉴스온경기 한민규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와 구청 세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시가표준액 의견제출은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각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 승인 및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1일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고 건축물 의견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민규 기자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All rights reserved.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