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당부

  • 등록 2025.02.17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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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예방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2의 다항목’에 의거 이동식 난로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난방기구로서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동식 난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넘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도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 선택 ▲난방기 주변의 가연성 물질 정리 ▲오랜 시간 연속 사용 자제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작은 부주의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두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규 기자 newsongg@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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