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
-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 준수
- 송 의원,“책임의 구조적 분담화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더 이상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아야 할 것”

2025.09.18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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