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니다”... “유권자 판단 왜곡 방지 위해 엄정 대응”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 “전혀 사실 아니다”... 화성 모 언론사 대표 고소
-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에 유감 표명... “공직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 없다”
-변호인 통해 화성서부경찰서에 11일 고소장 제출
-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착수
2026.03.12 09: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