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대표발의

- 코로나19 당시 곰팡이 등 위해 이물 백신과 동일성 가진 1400만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된 사실 확인
-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 및 규모 2배 확대,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기저질환 악화 간 인과관계 폭 넓게 검토될 수 있도록 추정 요건 개선
- “인과성 폭 넒게 적용하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장관 등 책임자 처벌 관철돼야"

2026.03.18 1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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