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 보장 패키지법’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분양받을 권리’보장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선의의 매수자 권익 보호 목적 「특정건축물 정리법」등 대표발의
송 의원, “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2024.05.31 0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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