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최우선변제금 등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설명 의무 신설
- 중개대상물 주택의 관리비 및 부과방식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등 종사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위반 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2024.07.10 0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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