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8년간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10억원,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 반영 조항 신설
불합리한 상속·제산세 부동산 가치 평가 제도 개선도 추진
김 의원 “중산층 세금 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통해 중산층 부담 덜어줘야”

2024.07.16 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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