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8년간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10억원,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 반영 조항 신설
불합리한 상속·제산세 부동산 가치 평가 제도 개선도 추진
김 의원 “중산층 세금 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통해 중산층 부담 덜어줘야”

2024.07.16 10:41:18
스팸방지
0 / 300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