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세부담 과중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법안 발의
-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 신설
-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 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 조정 안해
- 김 의원 “공시가격 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 확실히 보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