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 대표발의

- 국가의 손해배상금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재난안전기본법)
- 유가족 범위를 형제·자매 및 친인척까지 확대 등 국가의 적극적 재난구호 지원(재해구호법)
- 화재예방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 추가 및 반응성 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화재예방법)
- 위험성 평가의 정부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파견사업 시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 규정(파견근로자법)
- 송 의원, “대형 화재 참사 재발방지 및 유가족의 신속한 보상 위한 법 개정 시급”

2024.09.23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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