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대표발의
- 피해 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대상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7조)
- 국가가 대장동 관련 범죄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수익 환수 가능성 구체화 (12조)
-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 소멸시효 정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예외 조항 신설 (13조, 15조)
- 김은혜 의원 “대장동 특별법·국정조사 외면하는 민주당은 국민 대신 범죄자 편에 서겠다는 공개 선언”
2025.12.09 15: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