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민과 함께 행정소송 정면 대응

- 10.15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 청구
-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 아닌 ‘6~8월 통계’ 적용돼 위법하게 지정된 10개 지역 대상
-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구, 경기 수원 장안, 팔달·성남 수정, 중원·의왕 등 10개 지역 주민 374명 및 해당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소송 참여
- 김은혜 의원 “정부의 대형 로펌 선임,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것”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빼앗긴 권리 반드시 되찾아 올 것”

2025.12.29 1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