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된 대통령 당선인 및 그 배우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처벌 한계 보완
- “당선 순간부터 공적 지위… 취임 전이라도 청렴 의무는 예외일 수 없어”

2026.02.03 14: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