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개혁신당 김포을 후보,“선거사범 출마 제한 강화해야”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5년간 피선거권 제한
김 후보, “피선거권 제한 기준을 모든 벌금형으로 확대해 투표권 지켜야”

2024.03.18 10: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