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속도 높이는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 발의

사업기간 단축 특례 적용, 용적률 완화, 재건축 인·허가 지원, 공사비 증액 등 분쟁 해결 내용 담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
특례법과 함께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유로운 주택 공급 선택권 부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온 힘 쏟을 것”

2024.09.02 15: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