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만료 예정(’25.3.31.字)으로 'UN아동권리협약'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건의

2025.02.21 08:10:07

주소 : (18591), 경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행정리, 정메디프라자), 602호 // 오산지사, 경기 오산시 수청로 4-5 몽류도원 101호 등록번호 : 경기 아53803 | 등록일 : 2023-09-21 | 발행인/편집인 : 한민규 | 전화번호 : 031-378-9788 | 이메일 : newsongg@kakao.com Copyright @뉴스온경기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