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주)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가맹사업법 규제를 회피하며 사고 책임과 운영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