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3일(화)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한민규 기자 | 전용기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한민규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어제,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기 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만,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박수홍 씨 가족 문제 등 유명인들의 가족 간 재산 다툼 등으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으로 논란이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남보다 못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