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액 과징금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외감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회사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 과징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개인별 책임 정도가 달라도 죄질에 비해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2022~2024년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관계자 54명 중 37명이 부과 한도에 걸려, 가담 정도가 달라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고의나 중과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회사 과징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상한이 20%로 상향될 경우, 개인 과징금 총액이 약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또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금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