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과징금 상한 강화해 쿠팡 대규모 유출에 ‘매출 4% 철퇴’예고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