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주식양수도 방식 인수·합병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