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욕설ᐧ비속어 작명 금지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은 19일, 자녀의 출생신고 시 욕설이나 비속어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경우 관계기관에서 출생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이름으로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전용기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존재했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표기 문자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어 아동의 인격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자녀의 이름에 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