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발의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