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한민규 기자 |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수의사법」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 이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드높인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수의사법상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보호법상‘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