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찍어낸 ‘딸깍 출판’… 전용기 의원, 납본 보상금 악용 차단 법안 발의
한민규 기자 | 앞으로 인공지능(이하 AI)을 활용해 클릭 몇 번으로 책을 제작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물’의 무분별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화성정)은 13일, AI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속여 납본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자료를 발행 및 제작하는 자는 해당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단시간에 무작위로 만들어진 서적들이 납본 보상금을 노리고 대량으로 제출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용기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회도서관은 AI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총 42종에 대해 납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립중앙도서관은 단 한 건의 납본도 거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AI 서적에 대한 명확한 선별 근거가 없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