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협 조합장들과 <농협농지소유법> 촉구
한민규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에게 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