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28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일원 약 19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사업 중 하나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해지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개발로 생활 편의성과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온경기 |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경기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