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최근 5년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23년 기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하여 처벌 강화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되었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23년 기준)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1건에 비해 2.7배 증가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3일(화)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소지・구입・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협박・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