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모성보호 3법, 본회의 통과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성보호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양육비이행법」개정안 총 3건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장애아부모ㆍ한부모인 경우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6일로 연장하고,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최초 1일’에서‘최초 2일’로 확대했다. 함께 처리된「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육비이행법」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자료와 금융·신용·보험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