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을 앞두고, 경기도가 첫 주(21~25일) 요일제 접수 및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피해 방지 등 도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뉴스온경기 |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는다면 기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도 주요 지급 수단 중 하나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경기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장과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동일 지역에서도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행안부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간인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