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한민규 기자 | 8월 12일(화)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4차 산업 시대, AI 시장의 확대로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며 “현실에 맞게 이번 법안이 나온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AI 프로파일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기 쉬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