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 당부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11일,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화성소방서 구급출동은 42,346건으로, 이는 경기도 전체 구급출동(799,295건)의 5%에 해당한다. 이 중 상당수가 치통이나 감기, 단순 찰과상, 주취자 이동 등 응급성이 낮은 이송 요청으로, 실제 긴급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보건복지부령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감기, 치통, 주취자 이송, 정기 진료 목적의 이송 등은 법령상 비응급 상황에 해당하며, 119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119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사용 자제로, 응급환자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