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27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
한민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베임, 찔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