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화성병)이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산되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 용인, 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있다. 이에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 △협의이혼 등의 사건
한민규 기자 |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포함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설치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개최될 본회의에 회부 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하반기 법사위 간사를 한 바 있는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2차례 대표발의 했으며, 법사위 1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을 5차례 상정하여 마침내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확정 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에 등기소 및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권 의원은 “화성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통과로 100만 화성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법원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