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9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인상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며, ㎥당 660원이 부과된다. 일반용 요금은 3단계 구간 평균 7.7%가 인상되며, ㎥당 사용료는 100㎥ 이하 구간은 890원, 101㎥ 이상 200㎥ 이하 구간은 1,070원, 201㎥ 이상 구간은 1,240원이다. 대중탕용은 9.1%를 올려 ㎥당 1,055원이 부과된다. 하수도 요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올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8.9%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가구별 상하수도 요금 부담은 4인 가구(월 12㎥ 사용 가정) 기준 기존 18,200원에서 20,150원으로 월 1,950원이 오른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이 실제 처리비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5년부터, 하수도는 지난 2021년부터 동결돼 온 바 있다. 시는 2024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상·하수도가 각각 84%, 59%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