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식품 이용 활성화 생협지원법 제정 토론회 개최
한민규 기자 |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친환경 농식품의 직거래를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식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지원법 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친환경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생협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지난 1998년 제정된 소비자생협법은 농식품 직거래를 추진하는 지역생협을 비롯해 의료생협, 대학생협 등 여러 생협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면서도, "정작 1980년대 중반부터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기치로 도시외 농촌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역생협을 지원하게엔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생협 관계자, 협동조합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송 의원이 이번에 선보인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은 ▲친환경 농식품 구매를 위한 차액지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