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지난달 29일(금),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되었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