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장재구)는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홍보 및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총 103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아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물건 적치, 진입 방해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평소에는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화재 발생 시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통로”라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화재 대응력을 높이고 이웃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민규 기자 | 화성소방서는 6월 9일 오후 2시, 화성시 병점역 일대에서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공무원 15명과 진안 남·여 의용소방대 10명이 참여했으며, 화성동부경찰서 순찰자를 선두로 병점역 일대를 순회하며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 내용으로는 ▲소방차 진입장애 구간 불시 출동 ▲긴급차량 양보 운전, 소방용수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도로 여건 및 출동로 확인을 통한 신속 대응 능력 향상 등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한 의용소방대원들이 훈련 관련 홍보물을 직접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시민 참여형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양보 운전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