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합리화 방안' 재검토 필요
한민규 기자 |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 축소 시도 중단,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이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