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온경기 |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흥시에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기질평가’를 올해 첫 실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완료한 맹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도내 맹견 373마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 소유자는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도는 맹견 소유자의 사육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질평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를 통보하게 된다. 올해 첫 실시된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5개 분야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공격성이 높으나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2번까지 재응시 할 수 있지만, 공
뉴스온경기 | 화성특례시가 동부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시민들이 기한내 연장 신청을 할수 있도록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서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2022년 852건, 2023년 1,147건, 2024년 960건 등 최근 3년간 총 2,959건의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가설건축물 건축법 위반 사례와 존치기간 경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가 감소해, 공무원의 행정 부담도 줄어 보다 효율적인 민원 대응이 가능해졌다. 박민철 동부출장소장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 불이익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