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마약 범죄 신분위장수사’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규 기자 |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은 6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 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온라인 비대면거래 방식(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범죄의 패턴이 전면적으로 변화했고,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총책, 관리책, 드라퍼 등 점조직 형태로 유통조직이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하고 ‘기회제공형’함정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