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제정법 틀 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 밖에도 제정법은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