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제정법 틀 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 밖에도 제정법은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