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하였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만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협 및 수협 등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