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6만 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발간한 '2024년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