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영통주민환경연합회는 2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정)·(무) 지역 후보들을 불러 영통소각장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국회의원 후보는 “영통소각장 토론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다”라며, “제가 준비한 복안을 주민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싶었는데 이전 토론회가 무산되어 정말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영통소각장의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2015년경 이래 지난 10년 간 그렇다 할 해결책조차 제시되지 않은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라며, “영통소각장은 수원시의 자치사무에 포함되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하여 “소각장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학교에서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미국은 3마일·1마일, 중국 우한도 800m 범위 밖에만 설치할 수 있다. 즉, 위 200m가 그다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확장해 소각장을 이전할 수밖
한민규 기자 | 이수정 후보(국민의 힘, 수원정)가 5일 환경부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한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24년째 가동 중인 영통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겠다고 지역 국회의원이 10여 년 째 공약하고 재작전 9월 수원시장의 이전선언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 말고는 행정적 또는 입법적 가시적인 행동이 없다”며, 제안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한장관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현재 영통소각장 직선거리 280m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1km 내에 학교가 9개나 있으며, 반경 500m 내 세대수가 약 4,100여세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로드아일랜드는 1마일(약 1.6km), 중국 우한은 800m 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둘 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인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m의 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 보호구역을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