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감염병 위기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오늘(16일) 향후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 초기 확산을 신속히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해왔으며, 초기 대응 속도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좌우해 왔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조달에 약 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고려할 때 향후 팬데믹에 대비한 상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WHO(세계보건기구) 제2차 합동외부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보건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역량이 있는 국가로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받았다. 다만 WHO는 보건안보 및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전담기금과 같은 장기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