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유공자 예우, 차별 있어선 안 돼”... ‘보훈 격차 해소 3법’ 대표발의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